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고 4일 밝혔다. 383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이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 원(신용제재 6023만 원)이다. 대상자 중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