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6학년 교과서에 300자 내 한자 표기… 암기나 평가 대상에선 금지”

입력 2016-12-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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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마련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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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한자를 300자 내에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한자는 암기나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기 기준은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 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표기하는 한자는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자가 도움이 되는 만큼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표기 기준은 초등학교 5~6학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9년부터 교과서에 적용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표기되는 예상 건수는 0~3건이”이라며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훈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선행 학습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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