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관련 “민 고문의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 고문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 거주공간에 있던 CCTV(폐쇄회로)는 과거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직접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 고문의 주장처럼 사건 당시 보안요원이 증원되거나 CCTV가 새로 설치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민 고문이 발언한 상대방이 기자이고, 곧바로 보도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민 고문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CCTV 설치경위나 구체적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가 민 전 고문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봤다.
신 판사는 “민 고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과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