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10-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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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4) 새누리당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9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0~2015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 총 8억9000여만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해달라는 회신을 보내고 관계부처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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