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박주민(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관들의 심리가 길어질수록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만큼 빠른 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걸 제한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조치를 밟지 않고 일정 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에 투자된 자본과 시설이 훼손되고 있고, 투자한 사람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시간을 많이 끌면 피해구제 효과가 없으니 신속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53) 더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걸 기다리느라 재판부가 신속한 결론을 안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사건 당사자가 의견서를 안 내면 안 내는대로 불리하게 처리하는거지 (신속하게 답변을 제출하라고 촉구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163곳은 지난 5월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헌법 23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명단에는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108개 입주기업과 영업소를 둔 37의 영업기업, 협력업체 18곳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