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한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 '과도한 제한'이라며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 비율은 10.4%로 영국(27%), 캐나다·프랑스(2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2014년에 발표된 경찰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해 약 82%가 하위직에 몰려있다"며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