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해준 세금이 최근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2조4989억원까지 늘었다.
소송을 위해 국세청이 지출한 비용도 4년간 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가려진 국세청과 기업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은 불과 38%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청의 송무국 소송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형 로펌을 내세운 기업에 약한 것”이라며 “송무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행정 소송 결과에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우보다 대리인 선임 소송 패소율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로펌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57.3%로, 자체 수행한 소송에서 패소율(9.6%)보다 6배 높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조세전문 우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