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선실세' 논란을 빚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 81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 피고발인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포함됐다. 삼성과 SK, LG,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국내 대기업 대표들도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는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의 똑같은 데다 설립 신청 하루 만에 정부허가가 이뤄졌다. 국내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선뜻 낸 내역도 밝혀지면서 이 과정에 안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가 이사장 임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선 실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안 수석과 최 씨가 재단의 관리자이며 모금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고발 이후 전경련은 두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경련 측이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부분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정경 유착 의혹이 바탕이 된 이번 사건을 일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개입 의혹은 물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금을 낸 배경을 추적하는 데 일반 1개 형사부서가 사건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통상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건에는 고발사건이라고 해도 인지수사에 최적화된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처리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는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3개 부서가 매달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