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며 로스쿨 제도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6월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로스쿨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조 재판관은 이날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신 계층 또는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사시낭인' 문제 못지 않게 '로스쿨 낭인'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 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 있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에도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로스쿨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보충의견을 통해 쓴소리를 던졌다.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의 조 재판관은 건국대 출신으로, 서울고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3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박한철·강일원·이정미·서기석·김이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조용호·이진성·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