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에 이어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도 자금난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이 업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은 지난 3월 31일 기준 4473억원으로, 부채는 3197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고성조선소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나갈 예정이다. 이후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이 인용되면 고성조선해양은 법률상관리인에 의해 부채를 조정받고 시장복귀를 위한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고성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대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도 맡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가 18일에 제출될 예정인데, 매출 대부분을 STX조선해양에 의존했던 자회사 고성조선해양 입장으로서는 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창원지법 파산2부는 14일 STX조선해양의 주요 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의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