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해외 이삿짐 속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려던 마약 밀수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책 김모(41) 씨와 미국 밀수책 정모(53·미국)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미국에서 밀수를 도왔던 박모(40) 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멕시코 갱단에게서 구입한 멕시코산 필로폰 668.6g(거래가 22억 원 상당)을 안마의자 속에 숨긴 뒤 해외 이삿짐으로 속여 우리나라로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 씨는 지난 3월 미국에서 국내로 직접 필로폰 3kg을 들여오려다 수사기관 적발을 우려해 밀수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책들은 같은해 4월 미국에서 산 필로폰을 세 덩어리로 나눠 포장한 뒤에 안마의자에 넣고 스티로폼이나 나무판자 등으로 가렸다. 이 안마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사화물에 포함시켜 발송됐다.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숨긴 안마의자를 받는 사람과 주소, 연락처를 모두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적기도 했다.
검찰은 마약 밀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세관과 협조해 지난달 14일 통관 과정에서 안마의자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약 10일 뒤엔 김 씨와 정 씨를 모두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멕시코산 마약 밀수 노선을 재확인하고 부피가 큰 해외 이사화물을 이용한 밀수 기법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