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전직 임원이 법정에 나서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조치에 관해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포스코 상무도 “2009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포항시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이 "지역 현안을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측근을 야단쳤고, 이 얘기를 전해들은 이후 보고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윤 씨를 상대로 “(이 전 의원에게)구체적으로 부탁한 게 있느냐”고 물었고, 윤 씨는 일관되게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의원에게 고도제한조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등을 설득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윤 씨는 또 “이 전 의원이 당시 내 보고를 듣고 ‘법적인 사항이라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말했고, 실제로 도와준 적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씨를 신문한 변호인 측은 포스코가 2010년 국방부가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며 이 전 의원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