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간 공기압 전송용 밸브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본격적인 판단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열릴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지난달 9일 WTO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관세에 대한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5년 동안 업체별로 11.66~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WTO 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 지난 3월 WTO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가 분쟁을 심리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반덤핑 규제와 관련해 WTO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