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 계열사 외주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켐텍 대표 이모 씨는 “이 전 의원을 위해 일하던 김모씨가 찾아와서 ‘어른(이 전 의원)이 측근 박모씨를 챙기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인이자 지역 유명인사였던 김씨에게 지시를 내려 포스코 측에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을 측근 박씨한테 주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진술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2009년 최종태 전 포스코 사장과 상의해 박씨에게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의 운영권 일부를 줬다. 박씨는 20년 이상 이 전 의원을 보좌하고 지역구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이씨는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박씨에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신망 받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 고도제한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포스코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외주용역을 주는 것을 승인했는지를 묻자, 이씨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 전 의원 관련된 것은 중요한 일이라 정 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고, 포스코 측에 티엠테크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이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