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SK E&S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누락한 정황을 잡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SK E&S는 SK그룹 계열사로 발전소와 도시가스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SK E&S는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탕구 지역에서 연평균 55만톤씩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국제 시세보다 절반이나 낮은 가격에 수입했다.
인도네시아는 탕구에서 가스개발에 투자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싼 값에 가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관세청은 SK E&S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싼 값에 가스를 들여온 것에 대해 이면계약 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만약 관세청 조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SK E&S는 약 1000억원 정도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이 된다.
이번 조사는 세관에서 1년 가까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 E&S가 관세청 조사팀의 저녁식사 비용 15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당시 관세청 공무원들은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고 뇌물공여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