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제품 유해성을 경고받고도 무시한 정황이 나왔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개발 실무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옥시 사가 독일 화학회사의 연구소 소속 볼프 교수로부터 ‘흡입독성’에 관한 경고를 받은 이메일을 확보했다. 볼프 교수는 당시 옥시 살균제 개발팀 선임연구원이었던 최모 씨에게 독일 가습기 세정제의 흡입독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가습기 세정제는 옥시 제품처럼 물에 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때를 닦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검찰은 이 이메일을 2001년 옥시가 살균제 개발 당시 인체 유해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무시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만일 옥시 측이 '위험성을 알 수 있었었다’라고 결론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치상 혐의 적용이 유력해진다.
검찰은 이날 최 씨 외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와 살균제 연구소장을 맡았던 김모씨를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대표는 '제품 유해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몰랐다,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결정한 핵심라인에 있었다고 보고 제품의 유해성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 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27일 최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현재 옥시 연구소장인 조모 씨와 옥시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CDI사 대표 이모 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CDI는 SK케미칼에서 문제의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원료를 사들인 뒤 옥시측에 공급한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