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당선된 박준영(70·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민당 사무총장 출신 김모(6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박 당선인에게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3억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서울 구·시의원 등을 지낸 김 씨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총선 직후인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소재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