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주의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와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과 공명 선거문화 확립, 수사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검장 5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대검 검사장 이상급 간부 9명이 참석했다.
부정부패 척결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ㆍ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는 공기업의 자금 유용이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대형 국책사업 관련 사업비 부당 증액이나 입찰담합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된다.
재정 경제분야는 경영주와 임직원 횡령ㆍ배임 등 회사 재산 범죄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물론 입찰담합과 불공정하도급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범죄가 거론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도 수사 대상이다.
전문 직역 비리는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포함해 교원ㆍ교직원 채용ㆍ승진 인사 비리도 파헤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검으로부터 첩보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고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우려해 특수단의 첫 수사대상은 정ㆍ재계를 비켜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김 단장은 수사범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특별히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세 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범죄 수사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수사 중점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차장검사 자리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조재연 검사를 임명했다.
검찰은 한편 올해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철저한 실체 규명 △신속한 수사ㆍ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를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당선자가 기소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선청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부장급 검사도 사건 기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검찰총장이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한 부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8.2%로, 전국 23.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범죄를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