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진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약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카바이러스는 임산부가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사·연구가 한창 중이다.
지카바이러스는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전파되며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7일 정도 이어지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80%나 된다. 사람 간에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성행위로 전파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아직 보고된 적은 없다.
브라질에서 처음 발생한 지카바이러스는 현재 중남미에서 북미와 유럽, 동남아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