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저금액인 월 8만9100원씩 10년동안 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61~65세)을 갖출 경우 매월 자신이 낸 금액의 2배 가까이 되는 16만6000원 가량의 연금을 다달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정해진다. 올해 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다달이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37만8900만원의 범위에서 선택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형태로는 받지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만 59세까지는 언제든지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10년 돼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센터)에 설치된 행복노후설계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면 임의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23만7838명 중에서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