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2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철(50)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 채택 문제와 신문 순서 등 여러 부분에서 잦은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공판이 끝날 무렵 검찰 측은 법정을 향해 “검사실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들이 자꾸 전화해 위협적인 언동을 한다”며 자제를 부탁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 대표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굳이 법정에서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벌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약 7000억원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와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인 오는 2월 1일 오후 2시에 자신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 공판기일 때 “관련된 여러 혐의를 묶어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건을 모두 병합해 하나의 형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사건의 피해 금액이 너무 크고 동종 피고인과 증인들이 너무 많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슷한 특성이 있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대표와 영업부문 본부장 등과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법정구속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 전에는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