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할머니 등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34개의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가 2013년 8월 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할머니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