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1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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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검찰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날 2심이 확정됐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려면 판결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윤 회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출국을 위해 여행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윤 회장이 계열사 지원에 앞서 1800억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했다가 자신 역시 출연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점 △1심 선고 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이유를 밝혔다.

윤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답하겠다. 35년 동안 투명경영을 안 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회사 신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법인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CP를 발행한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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