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부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남경우(71)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농협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축산경제와 거래하려는 사료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의 종합유통그룹으로 농업경제 부문과 축산경제 부문으로 나뉜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축산경제 거래업체들이 납품 청탁을 대가로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 B사와 S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