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원, "GM대우 1025명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해야"

입력 2015-11-26 10:55 수정 2015-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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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에 따라 액수 달라도 전년도에 지급여부 결정됐으면 통상임금

GM대우 근로자들이 상여금 성격으로 받아온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산정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2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다음해 지급할 업적연봉 액수가 정해져 있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GM대우 근로자들이 받은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분이 정해지면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업적연봉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급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GM대우 근로자들이 받은 업적연봉처럼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액이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선도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실시 등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M대우는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했다.

근로자들은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해 12개월로 나눠서 업적연봉으로 받게 됐고, 이 금액을 포함해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등은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업적연봉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3년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82억여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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