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는 물론 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검찰이 직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대구출신인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해 판사로 3년을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산신고 사항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본인과 부인, 장녀와 차녀 명의의 재산은 총 22억748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본인 명의의 주요 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6억1440만원(2015 기준시가 적용) 상당의 아파트 지분(3/5), 예금 6억9219만3000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
부인 명의의 주요 재산으로는 후보자와 동일한 아파트에 대한 4억960만원 상당의 지분(2/5), 예금 4억188만6000원, 4113만원 상당의 자동차, 2600만원 상당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고, 장녀와 차녀 명의로는 각각 2877만5000원과 2740만원의 예금이 재산으로 신고돼 있다. 다만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근시로 면제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