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구주방식이 아닌 30~40%의 신주를 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17일 신동빈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구주매출 방식으로 상장하면 일본 롯데회사들이 13조~20조원의 상장차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일본에 내게 돼 있다”며 “호텔롯데의 상장과정이 오히려 롯데가 일본기업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그것은 구주매출일 때 얘기다. 전체 공모 범위의 30~40% 정도는 신주발행을 통해서 하자고 그런 식으로 돼있다”며 단호한 어투로 대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 회장에 대해 "25%를 구주발행하게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투자회사가 75% 지분을 가질 수 있다"며 "롯데홀딩스는 10~15조를 일본에 세금을 내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겨냥해 "(신 회장은)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 1996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지만 한국에는 세금 한 푼 안내고 롯데그룹을 승계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