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한 부정거래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도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낸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이날 KB증권까지 검사 인력을 투입한 것이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회사를 맡았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0월 23일까지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 이후 4거래일 만이다.
고려아연은 당시 자사주 매입을 위한 공개매수 신고서에 “향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재무구조 변동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달 30일 공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엔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 실사 시기에 착오가 있어 날짜 기재에 오류가 있었고,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별개로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23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 지 4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확정 짓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만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모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이같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