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박 전 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H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박모(48)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하고 세금 195여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