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중원서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분교수'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A, B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여제자 C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한 적 없다"면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D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고,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인분교수 장씨에 대해 지난 4일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