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공동발의키로 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cc당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0.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새로운 자동차 체계가 적용되면 슈퍼카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동차세로만 연간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국내에서 5억 7000만원에 판매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6500cc)의 경우 연 13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자동차세가 연 1113만원에 달한다. 무려 10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1억1790만원인 포르쉐 파나메라(3600cc)는 자동차세가 연 72만원에서 연 209만원으로 3배 정도 뛴다.
굳이 슈퍼카나 스포츠카가 아니어도 세금이 훌쩍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강남 국민차’로 불리는 BMW 520d(2000cc)만 해도 연 40만원에 부과했던 자동차세가 1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BMW 520d와 똑같이 40만원의 세금을 냈던 쏘나타(2000cc)는 오히려 22만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