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내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은 "재판에 관심을 가져준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보낸다, 특히 직접 손편지를 써준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갚아드릴까 싶다"라며 입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동의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 내 부덕으로 이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더 세심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면 이런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통념으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설사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뒤집을 만큼 크게 비난받을 부분인지 수긍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고 변호사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에 대해 새삼 생각해봤다.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공명 정당하게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내 재판이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포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최후 변론을 마쳤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