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부녀지간을 내세워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하지 말라"며 김씨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김씨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며 부녀지간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등을 두드리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만 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딸 A양이 김씨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편을 들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양은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일시와 장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양 진술을 분석한 아동행동진술분석가 역시 A양 진술을 실제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성추행 외에도 김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A양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철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성추행해 A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김씨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양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