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연루된 해운비리 사건의 수사 주체가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격상된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일 "인천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옮길 것"이라며 "현재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지방청이 직접 수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을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일감을 받는 대가로 A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해운 하청업체 대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천만원씩 모두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 2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액인 7억원 가량을 A씨가 더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1천여 차례 이상 금품을 주고받은 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해운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윤 청장은 최근 추진 중인 기마경찰대와 관련해서는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어 사실상 창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기마경찰대는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는 것과 연계해 계획됐다"며 "관광공사 설립이 무산되면 당장 기마대 창설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관광도시를 표방한 나라에는 모두 기마대가 있다"며 "기존 관광경찰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인천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