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의 탈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박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19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워크아웃을 벗어날 당시 박 회장은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서울 도화동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지만, 대검찰청의 의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겨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