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박모(56) 상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이었던 박씨는 2012년 9월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A업체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박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를 포함해 5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으며, 김모(63)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등 구속수사 중인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