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정도(56) 세화MP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택의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 922억원 중 6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992억원 중 540억원이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포스코플랜텍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마찰을 우려해 이란 측과 직접 자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세화MP 현지법인에 거래를 맡겼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