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 전 판사가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순수 돈거래를 위한 친분이 쌓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간에서 돈을 건넨 사람도 사실상 최진호의 돈을 줬다고 여기는데 받은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과 범행 이후에 최 전 판사가 보여준 모습은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사회 악영향을 끼쳐 무너져버린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장에게 깍듯하게 인사한 최 전 판사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떨군 채 착잡한 표정으로 판결 내용을 들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