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실형 (종합)

입력 2015-05-21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 전 판사가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순수 돈거래를 위한 친분이 쌓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간에서 돈을 건넨 사람도 사실상 최진호의 돈을 줬다고 여기는데 받은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과 범행 이후에 최 전 판사가 보여준 모습은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사회 악영향을 끼쳐 무너져버린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장에게 깍듯하게 인사한 최 전 판사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떨군 채 착잡한 표정으로 판결 내용을 들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1: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46,000
    • +0.53%
    • 이더리움
    • 3,44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73,500
    • -3.23%
    • 리플
    • 706
    • -0.42%
    • 솔라나
    • 227,400
    • -0.74%
    • 에이다
    • 466
    • -3.32%
    • 이오스
    • 581
    • -2.19%
    • 트론
    • 230
    • -0.86%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1.04%
    • 체인링크
    • 15,100
    • -2.71%
    • 샌드박스
    • 325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