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67)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전 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는 살인자라도 변호해야 하고, 어떤 사건이든 수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하급심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최종심 변호를 맡은 것은 법조계 전체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MB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분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선 개입의 총책임자였는데, 변호를 맡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변호사도 "(김 전 총리가) 자기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맡았을 수도 있겠지만,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수임한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선기간을 포함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무총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한 김 전 총리는 20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