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서 20일부터 세월호 피해배상 접수

입력 2015-04-07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난 진도와 인근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6월19일까지 두 달 동안 진도군청에 배·보상금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8일은 진도군 조도면 복지회관에서 세월호 침몰 해역 주변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류오염 손해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장에 대해 알리고, 9일에는 진도군청에서 같은 내용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8,000
    • +0.02%
    • 이더리움
    • 3,44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72,400
    • -4.66%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27,300
    • -0.74%
    • 에이다
    • 464
    • -3.73%
    • 이오스
    • 582
    • -1.85%
    • 트론
    • 230
    • -0.43%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1.12%
    • 체인링크
    • 15,080
    • -2.46%
    • 샌드박스
    • 325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