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SNS를 통해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서울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