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조사받은 정관계 인사들

입력 2015-02-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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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11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업무상 배임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검찰은 변씨가 재경부 국장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한 뒤 이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외환은행 측의 400억 대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대법원 3부(박시환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배임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06년 11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등에 관해 법률 자문을 해준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총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이헌재 사단'으로 알려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 당국 이사들에게 은행 매각과 관련,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이 전 부총리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한 직후 이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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