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점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충분한 담보도 없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행이 수백억원의 현실적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추가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 기준 35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2007년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한화로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