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효성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해 그룹 차남 조현문 씨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현문 씨는 자신의 친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조현문 씨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조현문 씨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고, 서류 열람·등사 청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문 씨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문 씨는 지난 10월 서로 짜고 고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쪽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조현준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현문 씨는 그동안 조현준 사장이 노틸러스 효성 등의 계열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고, 효성그룹 측은 고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