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육성사업 선정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모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A(58)씨와 브로커 B(5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제조업체 대표·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업체 대표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B씨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하는 대가로 모 업체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유용한 것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B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5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반도체 장비,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제조 업체 등이다.
해당 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공모 사업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의 채무를 갚는데 수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정보 보조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적발내용을 통보해 업체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