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길에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가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낮 12시 40분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의 비난성 댓글을 4차례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