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진술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