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해오다 최근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액수가 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쫓았지만 체포하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