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일련정종(日蓮正宗)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논란에 대해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일련정종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이다. 이후 전범행적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독립유공자유족회는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망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한일관계가 경색된 시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지 않은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직권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예술과는 “법인설립은 통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실질심사는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후 하자가 없으면 처리하는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측이 제기한 직권취소요청 민원을 검토한 결과 및 법무부와 서울시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 결과도 현재 상황에서는 직권취소를 하기에는 법리상 어렵다”라고 답했다.
법인의 직권취소는 민법38조에 의해 법인의 목적외 사업, 설립 허가조건 위반, 그리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과거 일련정종의 행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독립유공자 유지계승 유족회’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종교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구체적인 공익침해 여부 등을 판단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