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는 일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를 변경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또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도록 명시했다.